[스포츠서울] 2020년 1월 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회장이 지병인 폐암으로 별세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1971년 정일산업을 창업해 1980년 태광실업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신발 개발 및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 나이키 OEM을 주로 했어요.

2020년 11월 고 박연차 회장의 자녀들인 상속인은 상속재산 가액을 1조 294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6264억원을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 350억원, 비상장 주식 3869억원 합하여 4219억원을 물납 신청했습니다.

2021년 8월 상속인들은 물납신청 금액을 변경해 부동산 238억원, 비상장 주식 3543억원 합하여 3781억원을 물납하고 차액 438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변경 신청하고 납부했어요.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에 분납, 연부연납,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나누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허가받은 날로부터 10년(가업상속 재산 최대 20년)으로 나누어 연부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 분납의 경우 가산금이 없지만, 10년 이상 장기간 세금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은 연 2.9%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내야 해요.

상속세는 분납과 연부연납처럼 현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분납과 연부연납 그리고 물납할 수 있지만, 증여세는 2016년 1월1일 이후에는 분납과 연부연납은 신청할 수 있지만, 물납은 받지 않습니다.

물납하는 재산은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묘지가 있거나, 무허가이거나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거나 상장 폐지, 사업자등록 말소, 결손금 발생 등 현금화하거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이 2021년 8월∼12월까지 박연차 회장의 상속세에 대하여 세무조사해 상속세 재산가액은 1조 2977억원에 상속세 6365억원으로 결정하고 2022년 1월 가산세 포함 101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2022년 1월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해 고지한 101억원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물납 신청하였지만, 2022년 2월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물납 신청을 거부하고 현금 납부하라고 했어요.

상속인은 추가 고지분에 대하여 물납 요건을 갖추고 있고 신고할 때도 비상장주식을 물납 받았으므로 추가분도 물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충분히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허가와 다른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2024년 1월 감사원은 심사청구에서 국세청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태광실업의 상속세 납부 과정은 참으로 험난하기만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