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이 오늘(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이날 탑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탑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8단독(부장판사 김지철)으로 진행된 1차 공판에 출석했다. 당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이날 수사 과정에서 부인했던 두 차례의 전자 담배로 인한 액상 대마 흡연 등을 포함해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잘못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너무 부끄럽다.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특히나 이번 판결은 탑의 군 문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탑은 강제 전역해야 한다. 앞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이나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소속사 측도 대책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상대로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탑은 기존에 복무 중이던 의무경찰 부대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 예비역 등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치르게 된다. 탑의 운명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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