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2016년 6월 방송한 tvN '명단 공개' 119회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스타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위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로 미국에 130억원 정도의 저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위는 방송인 강수정으로 홍콩에 80억원 정도 시세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3위는 배우 한예슬로 2011년 LA 한인타운에 33억원 상당의 3층 건물을 매입해 2013년 식당을 열어서 부모님이 운영 중이라네요. 그 외 윤상, 한지혜, 류현진, 신주아, 추성훈, 송혜교가 명단에 올랐어요.


대부분 투자 목적보다는 자녀들 교육이나 현지 주거용 저택 용도로 샀고 대금은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해요.


흔히 해외 부동산 투자는 사고 팔 때 현지에서 각종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국내 세금과 관련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나라 국민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
민은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세금 제도는 미국 등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해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수만 프로듀서 같은 경우 본인 이름이면 상관없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이름으로 주택을 샀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예슬의 경우처럼 해외에 임대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소득이 나왔다면 미국에도 신고하고 한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이런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 세율 차이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강수정 같은 경우 홍콩의 주택을 팔고 다른 나라의 주택을 샀다면 홍콩의 주택을 판 양도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 또 신고해야 해요. 이럴 때도 세율차이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전액 현금으로 샀다고 하니까 세금을 빼먹고 몰래 돈이 나간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하는데요. 실제는 국내에서는 재산 담보를 손쉽게 잡힐 수 있어 대출이 쉽고 외국에서는 경제활동이나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어려워 국내서 대출받아 송금하기에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맺은 후 국내 거래은행 한 곳을 정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해외송금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외로 송금이 됩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이 빠지지 않는지 거래은행과 세무서에서 계속 감시합니다.


만약에 해외 부동산을 팔았다면 국내 부동산처럼 똑같이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내 재산보다 조금 세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도 세금 내고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서 이중과세로 억울하게 보이지만, 현지 국가에서 낸 세금을 빼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자기 나라 국민의 해외소득에 대해 합해서 신고하고 현지에서 낸 세금은 빼주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 어디에 가서 투자해 소득이 생기면 모두 국내에 신고해야 하니 모를 거라고 빼놓으면 큰 코 다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방송인 강수정.사진|강수정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