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국세청에서는 매년 12월 초가 되면 밀린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공개해요. 지난 5일에는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 명 단을 발표했어요. 2017년에는 안타깝게도 가수 구창모와 배우 김혜선이 해당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올해 명단에는 유명 연예인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그 조건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제도예요. 처음에는 체납 기간 2년 이상,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지금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억원 이상으
로 발표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연초에 명단공개 대상자에 오르면 3월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 기간 중 세금을 내서 밀린 세금이 2억원 미만이거나 30% 이상 세금을 내거나 혹시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빼줘요.


명단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밀린 세금 종류와 납부기한과 자세하게 지역별·업종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의 경우에는 40∼50대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2∼5억원이 가장 많이 세금을 밀렸어요. 법인은 개인과 같이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주로 도소매·건설·제조업을 하던 회
사가 체납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 1위는 (주)정주산업통상 정평룡 대표로 무려 250억원을 체납하였고 법인 1위는 화성금속(주)이라는 회사로 299억원을 체납하였어요. 이런 것으로 1위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이런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보다 더 오래전에 국세청은 재산추적 전담반을 만들어 은닉재산을 추적해요.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국세청 체납 전담팀의 실적은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1조 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만3000명을 출국 금지하고 몰래 빼돌린 재산 312건은 다시 돌려놓으라고 소송도 제기했어요.


고액 체납자의 재산 빼돌리는 방법은 아주 교묘해서 사위 명의 대여금고에 현금과 외화를 3억원이나 숨겨 놓은 것을 찾아낸 적도 있고 안방 금고에 골드바를 3kg이나 감춰둔 것을 찾아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택수색을 하기도 하지만 국세청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성과가 있으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라고 하는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의 5∼20%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있어요. 다만 500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타들은 이제 세금이 밀리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든 세금은 낸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요. 어렵더라도 꼭 세금을 내서 모범이 되는 연예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