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국내의 대표적인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은 지난해 17억원을 벌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고, 유튜브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도 한 달 수입이 5000만원이 넘은 적이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정치 이슈도 다루고 광고 수입과 기부받을 목적으로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예요. YouTube는 당신의 텔레비전이라는 의미인데요. 누구나 주제를 가리지 않고 동영상을 올려서 자기를 알릴 수도 있고 광고 수입도 얻을 수 있어 인기죠.


유튜브에서는 음악, 코미디, 게임, 뷰티/패션, 스포츠, 기술, 요리/건강, 뉴스/정치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실시간 인기 동영상만 보아도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인기있다는 장난감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토이리뷰'는 운영하는 채널 3개의 구독자를 합하면 1750만명을 넘어섰고 수익만도 한 달에 42억원 정도 된다고 해요.


세계 최고의 유튜버도 장난감 좋아하는 라이언이라는 7살 어린이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 장난감 소개 채널을 운영하는데 1700만 구독자에 260억 뷰를 넘기면서 한 해에 243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
니다.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프로그램 애드센스에 계정을 만들어 승인받아야 해요. 유튜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방법은 오버레이 비디오 광고,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 스폰서 카드 등 다양한데 아주 복잡한 방법에 의하여 분배되고 계산된 수익금을 유튜버에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수익을 보내주는 구글이 해외 회사이고 또 개인 외화 송금으로 들어오니 우리나라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세금 신고를 제때 안 하면 큰 코 다치고 자칫하면 탈세하는 유튜브라고 소문나면 인기 연예인처럼 크게 곤욕을 치를 수 있기에 빠짐없이 신고해야 해요.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수입이 있다면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세금 제도가 비슷해요.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제때 신고하고 수입에 따른 비용과 영수증을 미리 잘 챙겨야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우선 유튜브 수입을 사업자 자격으로 받느냐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라고 보니 취미활동이나 혼자가 아니고 수입을 목적으로 조그마한 시설과 도와주는 직원이 있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금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면 부가가치세는 기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영상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공제받아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고 안 하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해 환급도 못 받고 가산세도 물어서 낭패를 봅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고 수입에서 제대로 영수증을 갖춘 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과 수수료가 있다면 꼭 공제를 받아야 해요.


지난해 10월경 국세청에서는 500여명 유튜버에게 일제히 2013년부터 외화받은 것, 보내준 나라, 보내준 회사, 국내서 받은 사람, 받은 금액을 상세히 보내주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뒤늦게라도 자진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한국은행을 통하여 1만달러 이상 송금받은 자를 확인하여 자진해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라고 수시로 권유하고 있어요. 만약 자진해서 제때 신고 안 한 유튜버는 국세청에서 어떻게든 찾아내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기어코 추징도 합니다.


비록 유튜브 수입을 해외에서 보내주어서 모를 것 같더라도 제대로 세금 신고하여 절세하고 인기도 유지하길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기 유튜버 대도서관. 사진|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