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걸그룹 SES의 슈는 일본 영주권이 있는데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난 2016년 8월부터 2년간 7억9000만원을 도박에 쓰고 빚까지 져가며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모두 26차례 원정도박을 하여 낭패를 봤어요.


배우 정선경은 2007년 재일교포 남편과 결혼 후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이주해 현재 8살, 10살 두 딸을 키우며 열혈 맘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90년대 원조 베이글녀 이제니가 LA로 이주하여 홀로 사는 모습을 케이블채널 예능프로그램 '라라랜드'에서 소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처럼 해외 거주 인기스타가 국내 공연이나 출연으로 이룬 재산을 현금화하여 국외로 반출할 때는 마음대로 송금 못하고 외국환거래 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가능해요.


확인서는 총 3종류인데요.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가 있습니다.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는 해외이주자 및 해외 이주 예정자가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한 가족 송금 합친 금액이 미화 10만달러(약 1억원)을 넘는 경우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 취득자, 비 이민 투자비자 취득자, 은퇴비자 취득자는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현지에서 이주하는 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외 교포,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때는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
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가져나가려면 꼭 받아야 합니다.


발급 확인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뺀 금액 즉 양도소득세 신고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야 해요. 이 증명서도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데 신청할 때는 부동산별로 작성하여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외 교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 대출금, 본인 명의 부
동산의 임대보증금 등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금하는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달러(약 1억원)을 넘는 경우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이렇게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나갈 때는 위의 3가지 유형에 따라 세무서의 확인 서류를 갖추어야 은행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챙기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