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배우 소지섭과 같이 부동산 부자 연예인은 2015년 낸 종합부동산세 중 일부를 지금 세무서에 신청하면 돌려주고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이유는 지난해 경기도 과천시 빌딩을 46억원에,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전원주택을 30억원에 매입하였는데 아이유 소속사에서는 양평 집은 주말에 친할머니를 포함한 가족과 편안하게 쉬기 위해 구매했고 과천빌딩은 투자나 투기가 아니고 사무실과 작업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소지섭도 서울 용산구의 최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61억원에 현금으로 샀는데 결혼설이 있는 조은정과 관련 없이 본인이 넓은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샀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부자 연예인은 대부분 서울 강남과 용산에 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납부하였는데 지금 강남권 세무서와 용산세무서에는 과거에 낸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달라는 신청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요.


환급이유는 대법원에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세액 중에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전부 공제하게 되어 있음에도 일부만 공제되었다고 재산세와 이중과세한 부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랍니다.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결정문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재산세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만 공제하였는데, 나머지 20%를 추가 공제한 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 맞다'고 하여 2015년에 종합부동산세 낸 납세자는 추가 공제된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빼주는 재산세를 일부만 뺀 것은 잘못되어 다 빼주라고 하여 이미 낸 재산세 전체로 다시 계산해서 일부분을 환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환급을 해주라고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법을 따르는 세무서에서는 아직 환급신청 대상자를 알리지 못하고 있는데 약 28만명 정도가 환급대상자라고 해요.


지금 가까운 세무서에 가보면 재산세과라는 부서에 종합부동산 환급 전용 창구를 만들어서 환급대상자를 바로 조회해주고 그 자리에서 인적사항과 환급계좌를 쓴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2주 정도 걸려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액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전액이 아니고 10∼15% 정도이고 몇 만원부터 수십만원까지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해요.


아직은 2015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만 신청받고 있는데 연말에는 2016년, 2017년, 2018년도 낸 세금도 다시 계산하여 신청하는 대로 환급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부자 연예인은 잘못된 세법을 만들어서 과다 징수한 2015년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5월31일까지 환급해주고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