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세청과 법정다툼 당시, 수십만원대 한우-위스키 선물 확인된 임직원만 10명, 총 900만원 규모...회사측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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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노리카코리아의 방모 전 부사장이 2014년 국세청 관계자들 10명에게 수십만원 규모의 한우·위스키 선물세트를 보내며 작성된 운송장의 일부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발렌타인’ ‘앱솔루트’ 등의 양주를 제조·판매하는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5년 전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수십만원대의 위스키와 한우 선물을 건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페르노리카 내부 메일 문서에 따르면 김모 전 페르노리카 부장은 2014년 1월 방모 전 페르노리카 부사장에게 그해 설 명절(구정)에 관계 기관 등에 보낼 선물 배포와 관련한 예산 승인을 받았다.

선물은 한우세트(23개)와 발렌타인·임페리얼 등 위스키세트(22개)로, 한우 및 위스키 세트의 단가는 각각 최대 46만원, 17만원 선이었으며 총 900만원 규모였다.

본지가 입수한 선물 배포 리스트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에 등록된 총 18명 중 10명은 당시 국세청 소속 관계자들이다. 이들 중엔 현재 퇴직한 이들도 있으며 세무서장을 지내고 있는 인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우 1세트와 위스키 1세트가 함께 이들의 자택으로 보내진 것을 감안하면 한 명당 받은 선물은 최대 63만원에 달한다.

김 전 부장은 방 전 부사장에게 “지난 추석과 비교해 일부 추가 인원 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고했다. 이를 감안하면 페르노리카는 그해 추석에도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선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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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것은 2016년 9월이다. 이보다 앞서 국세청 관계자들이 2014년 페르노리카로부터 수십만원대 선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법적으로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한 변호사는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청탁의 대가로 선물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청탁 여부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공소시효는 7년이다.

특히 2014년은 페르노리카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한 과징금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었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공동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고 보고 과징금 158억원을 부과했다. 페르노리카는 법적 대응에 나섰고 2017년 대법원이 국세청이 부과한 과징금의 대대분을 인정한 바 있다.

페르노리카 측은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과거 회사가 국세청에 선물을 보낸 바가 있는지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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