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법원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3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35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린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민 대표는 적법하지 않다며 불응했다.

법원이 하이브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총은 빠르면 5주 뒤쯤 열릴 전망이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민 대표는 전날 오전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