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호자 동의 여부, 연구윤리심의 승인도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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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고 있다. 제공|서울신문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28)씨가 고등학생 신분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 정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연구다.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 발생 원인 관련 연구로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한 내용이다.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는 SNS에 “인체유래 검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이라며 “신생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와 단국대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고등학생을 연구자로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병리학회도 논문 책임저자에게 승인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또 연구 과정에서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환자 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열람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신을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라고 밝힌 A씨는 “해당 논문은 절대로 고등학생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논문”이라며 “논문을 보면 환아가 뇌병증 기준에 맞는지 일일이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환자 정보는) 의료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1저자가 의료인이 아니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이 IRB를 통과했다는데 제1저자가 같이 들어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이 논문은 어떤 식이든 의료법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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