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붕괴된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원 밑으로 하락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많게는 시가 125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도 세금을 체납해온 이들이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에 나섰다.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한 가상화폐 압류가 진행되자 이들은 “매각을 기다려달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23일 공개한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 A씨였다. 그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대부분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서 장기 체납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액을 굴리고 있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가상화폐 300만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도 좋으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하면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며 시에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학원강사인 C씨는 지방세 5600만원을 체납하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해 왔으나, 평가금액이 31억5000만원인 가상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이 압류되자 사흘 만에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무직인 체납자 D씨도 2010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그간 “세금을 낼 돈이 없다” 등 이유를 들며 11년간 내지 않고 있었으나, 1억7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가 서울시에 의해 발견돼 압류되자 체납액 3700만원 전액을 곧바로 납부했다. 이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루멘 등 올드 코인 투자자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전자지갑·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시세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하는 가운데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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