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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캠페인 포스터

[스포츠서울|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은 산란기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낙지 금어기에 맞춰 6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을 금어기 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상 및 육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금어기 어종인 낙지(6.21.~7.20.), 꽃게(6.21~8.20) 주꾸미(5.11~8.31.) 등이다. 또한 수컷 붉은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어획이 금지된다.

금어기 어종을 불법 포획 및 판매 등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 해양수산과 박완 주무관은“산란기에 접어든 낙지, 꽃게 등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보존을 위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어업인분들과 시장상인 분들이 금어기와 원산지표시를 잘 준수해 풍요로운 우리 해남의 바다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