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배우 조덕제가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통해 공개된 반민정의 인터뷰에 반박했다.


조덕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반민정 구하기' 아니고? 오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는 방송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라며 "영상 전부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반민정은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통해 "조덕제가 성추행이 일어난 장면이 아닌 폭행 장면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라며 다른 부분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감독이 하체는 안 나오고 상반신 위주로 나오니 시늉만 하라고 얘기했지만 조덕제는 전혀 따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민정이 공개한 영상을 영상 분석 업체에서 분석한 결과 하체부위에 6차례 조덕제의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 역시 전파를 탔다.


이에 조덕제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심층취재를 해야 했다. 반민정은 저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다. 강제추행치상이 성립되려면 협박, 폭행에 의한 성추행이어야 한다. 그래서 반민정은 제가 올린 동영상이 연기가 아닌 폭행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제가 올린 동영상이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이 사건의 시작이다. 연기라면 강제추행치상은 성립될 수 없다. 폭행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민정은 자신의 바지가 엉덩이 중간까지 내려가고 지퍼도 내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을 촬영 직후 스태프 3명이 확실히 봤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스태프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라며 "또한 윤용인 박사가 최초 디스패치 측 감정의뢰를 받았을 때 충분히 감정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감정인의 직업 윤리상 감정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거절했어야 한다. 이후 반민정이 자료를 싸들고 와서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양심상 다른 감정인을 소개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영상 감정 결과 역시 반박했다.


특히 "윤 박사는 반민정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자료를 기반으로 감정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 상해진단서가 사건 발생 7일 후 반민정이 이천 모 의원에 찾아가 성폭력을 방어하다 생긴 상처라며 발급받은 사실을 알았는가? 1심, 2심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자료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근거로 감정을 한 것인가? 그렇다면 감정을 위한 주요자료에 큰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후 "본인이 성추행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밝혔으면서 6회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재포가 기사를 보도하기 바로 전날 취재를 위해 식당을 찾아온 코리아데일리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지 말지 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한 식당 사장에게 절대 인터뷰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한 제 녹취록은 왜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는가?"라며 "13번 신 영상 전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반민정 씨가 동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진실이 이렇게 힘센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덕제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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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