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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제약업계가 2018년 연말 각종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경남제약은 분식회계 문제로 코스닥 상장 폐지라는 태풍을 맞았고 동성제약은 제약사들의 단골 메뉴인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삼진제약은 국세청 조사를 통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제약계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해당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남제약은 상장폐지 절차를 밝기 위해 주식 거래가 중지된 상태이며, 동성제약은 18일 종가기준 1만4750원으로 전날 기준 23.18%(4450원)나 하락했다.

◇경남제약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비타민C 레모나의 경남제약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14일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이 결정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는 경남제약의 경영 투명성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이 매출액, 매출 채권 등 49억8900만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6개월의 개선기간 동안에도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재무안전성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상장폐지 결정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경남제약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재개와 관련해 형평성에서 너무 과한 것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경남제약의 900배에 이른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일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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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불법리베이트

정로환의 동성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제약계의 불법 리베이트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경찰은 물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촉수를 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동성제약과 함께 보령제약, 이연제약, 하나제약 등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를 통해 이들 제약사가 27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해 식약처에 통보했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이들 제약사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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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국세청 추징금 부과

게보린의 삼진제약은 지난 14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약 19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세청의 제약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 삼진제약이 197억원의 추징금을 받게 됐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삼진제약 자기자본의 10.2%에 해당하는 액수다.

감사원과 국세청은 앞서 제약사들에 대해 접대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고 접대비에도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세무 관계자들은 이번 삼진제약의 추징금은 접대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누락된 것이 이유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삼진제약 측은 접대비 관련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eggrol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