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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SDS 등 알려진 상장주식만 18조원 이상 되어 상속세도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요.
고 이건희 회장은 상장주식 이외 비상장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재산과 주택 등 부동산 그리고 서화·골동품 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년 4월 상속세 신고를 받은 후 타인 명의신탁 주식 등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찾아보고 세법에 규정된 대로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는지 검증할 것인데요.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은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 평가는 사망일 전·후 6개월 내 평가 기간 내에 상속· 재산을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확인된 순서대로 정합니다.
시가는 제삼자 간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와 같이 동일·유사한 재산의 사망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하고, 사망일 전 2년 내 매매사례가 있다면 국세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어요.
고 이건희 회장 소유로 알려진 주택, 토지, 빌딩 등 국내 부동산 자산의 총 공시가격은 약 3000억원 정도로 알려졌어요.
주택은 4채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이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서울 중구 장충동 단독주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 단독주택은 감정가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트라움하우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 가액으로 신고할 것입니다.
그 외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이나 전국에 흩어져 있는 토지와 건물은 감정가가 없다면 토지는 개별공시가액으로 건물은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정한 가액으로 신고해요. 상업용 꼬마빌딩의 경우에는 직접 국세청에서 감정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으로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 카할라에 있는 2개 필지 토지는 매입액이 125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감정이 어려워서 국내 공시 가격처럼 미국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 재산에 부과하는 과세표준 금액으로 상속세 재산가액을 삼을 것입니다.
상속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보다 저당권의 담보 가액이나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더 높다면 저당권 등 특례 규정에 따라 더 높은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요트와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1순위는 재취득가액 2순위는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3순위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순으로 신고해야 해요.
삼성가는 예술품을 많이 샀는데 골동품 부문은 故 이건희 회장이, 현대화 및 해외 미술 부문은 홍라희 여사가 샀다고 알려졌어요.
판매용이 아닌 소장용 서화·골동품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 전문가가 감정한 감정가의 평균액으로 하는데, 만약에 국세청에서 별도로 위촉한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이 더 높게 나오면 국세청 심의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이처럼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은 고가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금융재산을 파악하고 재산 하나하나 평가하다 보면 일반인의 상속세 법정 결정기한이 신고 후 9개월이지만 1년 이상 세무조사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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