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 모 씨(56)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수홍은 다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또 한 번 재판장에서 형과 형수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7일 오후 3시 25분경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배우자 이 모 씨(53)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도 출석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면서 16억 상당의 개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수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친형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씨 부부는 법인카드 임의 사용 횡령에 대해 재차 부인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인 박수홍의 의견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증인 출석을 승인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박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형수 이 씨가 자신은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씨가 주식회사 등 직접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계좌 관리내역, 수신 관리 내역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을 다음 재판의 증인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에 대한 회사 규정이 없는지, 법인카드의 갯수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범위와 관련해 양측의 공방을 펼쳐달라”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7월 10일 오후 3시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