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근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과 수익금에 대한 배분 다툼 중이이서 박수홍 팬으로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 측은 '박수홍 소속사의 법인 수입을 친형이 횡령하여 이룬 전 재산을 공개한 후 7:3으로 나누고,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하고 법인 재산 횡령, 정산 불이행에 대해 사죄를 하고 합의 후에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악의적인 비방 금지 등'의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해요.


친형 측은 횡령 사실을 부인하면서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김모 씨가 현재 박수홍이 사는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이며 지난해 설 명절 여자 친구를 가족에게 소개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설날 일 이후 갈등이 커지다 6월 들어 양측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주장을 정리하면 박수홍은 친형이 관리하는 회사 소속 연예인으로 평생 일하여 회사의 수익을 올려주었는데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고 대부분의 수익이 형에게 지급되었다는 주장이거나 아니면 박수홍에게 지급하였다고 처리해 놓고 실제는 형이 가져갔다는 주장입니다.


박수홍은 지난 5일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횡령 혐의로 형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해요.


횡령이란 타인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가져가고 난 후 반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인의 수익을 실제로 가져간 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근로자인 주주는 제외)이면 배당소득으로 보고 임원 또는 근로자가 가져갔으면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봐요.


실제로 소득을 누군가 가져간 사실은 밝히지 못하면 회사의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출자자 아닌 임직원의 공금 횡령이 발생하면 우선 회수 노력을 해야 해요.


만약 임의로 회수를 포기하면 회사 비용으로 보지 않고 익금 산입하고 임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횡령한 임직원과 보증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보아 대손 처리하고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박수홍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를 친형이 가져갔다면 개인 간의 횡령으로 보아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보도를 보면 박수홍은 형과 서로 전 재산을 공개한 후 7:3으로 나누자는 합의안을 내놓았다고 해요.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를 취하하고 합의하는 대가로 받는 합의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음으로 지급 금액의 20%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 징수해 신고 납부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거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면 증여세는 내지 않지만, 명확한 의무와 분배 근거가 없이 재산을 나눈다면 증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박수홍과 친형과의 회사 수익금에 대한 분배 다툼은 자칫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 다양한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와 소송 과정에서 세 부담도 예상해 해결하길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20171201005908_KakaoTalk_20171110_082017574

사진| 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