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지난 7월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고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이죠.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해 지방세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개인은 주소지, 사업자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에는 주택(부속 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인데 공제액은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분 [전국 합산{공시가격×(1-감면율)}-6억원(11억원]× 95%, 종합합산토지분 [전국 합산{공시가격×(1-감면율)}-5억원]×95%, 별도합산토지분 전국 합산 {공시가격×(1- 감면율)}-80억원]×95%, 법인은 [전국 합산 {공시가격×(1-감면율)}]×95%로 계산해요.
세율은 일반 주택은 0.6%∼3.0%,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0%, 종합합산토지는 1%∼3%, 별도 합산토지는 0.5%∼0.7%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소유한 일반 주택은 단일 세율로 3%, 3주택 이상 다주택은 6%로 개인소유 주택 세율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하는데 추가로 농어촌특별세 20%를 더 내게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법인은 세율이 단일세율로 3%, 6%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특례 신청을 하면 개인과 같이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2021년부터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동사용.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상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宗中)이 특례 적용받을 수 있어요.
특례 적용 대상 법인은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단일 최고세율(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0.6%~6%)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 기간은 매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매년 신청해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는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국회에서 세율, 기본공제액,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등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혜택을 보기 위해 신청기간 내 특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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