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측근들에게는 뉴진스 멤버들을 비하하면서 자신을 ‘뉴진스 엄마’라고 칭하는 등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10시 45분 어도어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달말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 판단이 임시주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하이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자신을 ‘뉴진스 엄마’라고 칭하며 멤버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이브 법률대리인 측은 “민 대표가 엄마와 같은 심정이라고 하지만 오로지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다”며 “측들에게 뉴진스에 대해 ‘아티스트로 뉴진스를 대우 해주는게 어렵고 뒷바라지하는 게 끔찍하다’, ‘역겹지만 참고 있다’등 뉴진스 멤버들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왔다. 대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성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등 아티스트의 수동적 역할에만 지시했다”며 가스라이팅을 모녀관계로 미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엄마라면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뉴진스를 방패로 내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인 2주 내에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민 대표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열 가능성이 있다.
기각될 경우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jayee21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