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05일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스포츠서울│시흥=박한슬기자] 시흥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을 위해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일 제정·공포했다.

17일 시흥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된다.

해당 조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등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는 조례를 토대로 오는 22일 시흥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 e 음’ 누리집에 답례품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기부는 기부자의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가능하며, 경기도 시흥시가 주소지인 자는 경기도와 시흥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시 주민자치과장은 “고향사랑 기부 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를 꼼꼼히 준비 중이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흥시의 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한슬기자 jiu68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