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찾은 이근 전 대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찾은 이근 전 대위.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이웅희기자]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별다른 구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여권법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상태였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서 외교당국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말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이씨를 송치했고, 검찰 또한 그를 기소 처분했다.

iaspir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