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ha(1115㎢)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은기 민생특사경 단장은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자산인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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