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분위기가 심상찮다. 모든 종목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허정무 후보가 낸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KFA 뿐 아니라 다른 종목 단체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 허 후보가 문제로 삼은 선거운영위원회 비공개, 참관인 없이 진행된 선거인단 추첨, 개인정보동의서 누락 인원의 선거권 배제 등은 다른 종목 회장선거에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불공정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을 두고 곳곳에서 허 후보처럼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체육대통령’을 뽑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도 ‘급제동’ 위기에 놓였다. 역대 최다인 6명의 후보가 경쟁 중인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열린다. 당일 오후 1시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150분간 투표한다. 그런데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 대의원 11명은 7일 서울동부지법에 회장 선거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체육회장 선거에 2244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데 단 150분간 투표를 시행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거인단이 서울로 이동해 직접 투표해야 하는데 일부 지방 선거인단은 정확한 투표시간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다수 종목 단체 회장 선거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투표 행사를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서 2000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치르는 체육회장 선거를 빡빡하게 치르는 건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8일엔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가 유사한 내용을 지적하며 역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B종목 관계자는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단에서 빠진 한 지도자가 추첨 과정에서 참관인을 두지 않을 것을 두고 ‘나도 가처분 내야겠다’며 연락이 왔다. 선거인단 추첨은 선거운영위에서 영상 촬영으로 보관하게 했는데 축구협회장 가처분 인용건에 관련 문의가 지속할 것 같다”며 당황해했다. C종목 관계자는 “개인정보동의서 미제출자로부터 선거인단 추첨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미 회장선거를 마친 D종목 관계자도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가 지적받은 사항을 보면 체육회에서 정한 규정을 토대로 결정한 건 맞다. 사실 선거인단을 미리 공개한다 등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면서 “지난해 기점으로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불공정성 논란 잣대가 판결에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물론 일부 허술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개인정보동의서 같은 경우에 체육회 종목육성부를 통해 선수, 지도자는 이미 등록할 때 이뤄졌기에 (선거 때) 안 받아도 된다는 걸 확인했다. 임원만 받았다”고 말했다.
허 후보 캠프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가처분 인용 이후 여러 종목 단체 관계자, 선거인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떤 방식으로 가처분을 냈는지를 비롯해서 자세하게 묻더라”고 말했다.
허 후보가 쏘아올린 선거 불공정성 화두가 타 종목에도 전파되는 모양새다. kyi0486@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