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해남= 조광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19가 기승이던 2년 동안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어 한국마사회는 12조 6,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말 생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의 피해손실 또한 극심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한 마사회의 국세·지방세 세수감소액은 총 1조 7,597억 원에 달하고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출연해왔던 축산발전기금 또한 단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마주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등 말산업 및 경마 종사자들은 말산업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난 2년간 농해수위 업무보고,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끊임없이 온라인 마권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농식품부는 사행성 방지 대책 미흡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도입을 미뤄왔다.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한 윤재갑 국회의원, 농식품부,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 도입에 따른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쳤다.
그 결과 ▲과몰입 예방조치 ▲대면 가입 의무화 ▲매출 총량 관리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 건전화 방안이 포함된 대안이 마련되었고 마침내 오늘 온라인 마권을 도입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말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인 뒷받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