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이로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을 선고했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성현은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종현을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안성현이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식사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금 30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성현이 강종현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안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