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겼다는 판단 하에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1∼23일이 지난 뒤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적으로 받았다.

원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사전에 납품업체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이마트는 납품사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납품업체 제품 시식 등 홍보를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정황적으로 볼 때 납품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자기 사람들을 파견하고 싶어 한다”며 “절차적인 편의성을 위해 기본 계약을 하면서 약정을 함께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압류 명령 송달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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