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207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중 총질소 기준 위반 액젓 2건, 잔류 농약 기준 초과 대파 1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잔류 농약 기준 초과 양파 2건 등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반송·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수입 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 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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