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9명의 시민이 상병수당을 신청해 이 중 191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상병수당제도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다른 지역보다 2년 먼저 상병수당을 지급했는데, 1인당 평균 지급일수는 19일, 평균 지급금액은 약 89만원 총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상병수당은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당 4만756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이하인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취업자 뿐 아니라 안양 소재 사업장 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병수당은 시범 사업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민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아파도 경제적인 이유로 쉬지 못하는 취업자가 없도록 상병수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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