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까지 동원한 ‘쿠팡 랭킹순’ 조작 혐의…수십조원 투자한 ‘로켓배송’ 무슨 잘못?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인 ‘쿠팡 랭킹순’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 작성한 내용이 드러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발표를 형평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대한 소비자 부당 유인 혐의로 쿠팡과 씨피엘비(CPLB)에 과징금 1400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 자체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셀프 리뷰’를 작성하게 한 내용도 있다. 임직원이 작성한 상품의 평균 별점은 4.8점인데, 별점이 높을수록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했다“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라고 전했다.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과징금 1400억원은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고액이다.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가 국내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는 상황에서 쿠팡은 큰 장애물을 마주하게 된 셈이다. gioi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