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결국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이 백지화됐다.

대한축구협회(KFA) 선거운영위원회(선운위)는 지난 10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운위는 “협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며 “법원도 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나 구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퇴 결정 배경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당초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오는 23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선거인단을 재추첨하고 16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허정무, 신문선 후보가 선거일을 합의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결국 선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선운위 사퇴에 앞서 신문선 후보는 축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후보는 “가처분 신청은 허 후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리고 정몽규 후보 자격을 두고도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고 힘줘 말했다. 신 후보는 “선거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더해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기 일정은 전면 백지화됐다. 다만 지난해 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내달 2일까지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 장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 후보는 이 때문에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 회장이 선거를 조금이라도 일찍 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는 “2월2일이 문체부가 정한 기일이다. 기일내 ‘자격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면 정 후보는 후보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정 후보와 축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듯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eom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