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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임홍규기자] 배상 거부와 부실 리콜 계획서 제출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폭스바겐이 국내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폴크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가운데 70여개 차종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인증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은 최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환경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엔진 일련번호 30여개를 장착한 차량이 인증취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인증 일련번호가 동일한 엔진이 여러 차종에 동시에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차종은 70여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종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7일에는 폭스바겐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기도 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12만5000여대 소유자가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불합격처리를 하고 최악의 경우 차량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조를 개정해 자동차정기검사 사전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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