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커피스미스의 대표와 연인이었던 여자 연예인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014년 말 무렵 헤어지자는 연예인 A 씨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 못하게 만들겠다"며 "너에게 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 원이라도 내 놓으라"라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이후에도 자신이 선물했던 가구와 현금 1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가 전해지자 손 씨는 인터뷰를 통해 "1월부터 '혼인빙자사기'로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이며 1억 6000만 원을 다시 돌려줬다"라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현재 커피스미스는 접속 폭주로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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