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친모 살해 청부 혐의를 받는 여교사 A 씨가 내연 관계 의혹을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김동성에게 5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3단독에서 A 씨의 존속 살해 예비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센터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A 씨는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 의뢰를 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정말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 답했다. 또한 "(김동성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다. (김동성은) 이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에게도 김동성한테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동성에게 2억 5000만 원의 고급 외제차와 1000만 원에 달하는 손목시계 등 총 5억 5000만 원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에 대해 "굉장히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성은 지난 18일 채널A '사건 상황실'을 통해 A 씨와 만남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동성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 단둘이 만난 적은 없고 여럿이서 만났다. 제가 바보 같아서 이런 일에 또 꼬이게 됐다"고 전했다.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친구가 선물만 줘도 깜짝 놀라면서 받을 거다. 제가 좀 더 생각하지 못하고 받았다는 건 잘못된 게 맞지만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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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채널A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