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무자격자의 방카슈랑스(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 상품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SBI저축은행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은행 자체적으로 방카슈랑스 판매 체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민원의 사실 여부에 따라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저축은행까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SBI저축은행 일부 지점의 방카슈랑스 불법영업에 대한 민원을 파악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판매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이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에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사와 제휴해 대리점 또는 중개사 자격으로 은행 창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의미한다. 통상 은행은 방카슈랑스 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민원이 제기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판매 자격이 없는 직원의 상품 판매 실적이 모두 유자격자 직원에게 돌아가 정작 판매한 직원은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 교차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점에 관련 유자격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보험 모집인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함께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판매 점검이 나오면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한다”며 “의혹이 제기된 지점에서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상, 무자격자가 판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지점에 방문하면, 방카슈랑스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고객을 안내해드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의혹에 방카슈랑스 영업 중단을 검토한 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영업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많은 만큼, 은행 차원에서 방카슈랑스에 관련한 감사체계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며 “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중 판매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보험 계약을 원하는 고객이 나타나더라도 판매인이 돌아올 때까지 절대 계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민원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서 내부 조사 후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다른 저축은행의 방카슈랑스 영업 실태까지 점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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