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지난 22일 KBS 라디오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는 김태진과 함께 '모발 모발(Mobile) 퀴즈쇼' 코너가 진행됐어요.
이날 DJ 박명수는 "지난주 목요일에 2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걸고 했고 오늘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20장. 200만원을 쏘고 간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김태진이 "이 선물은 시청료 받아서 쏘는 거냐"고 하니까 "모두 협찬해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 대한 방송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희망업체로부터 물품을 협찬받아 이를 시청자, 청취자 또는 출연자 등에게 추첨 등을 통하여 시상품으로 주면서 프로그램 진행 중 진행자가 '000 에게는 000업체에서 제공하는 000 물품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제공업체와 상품 소개를 하고 아울러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화면에 상품 사진과 상품 이름 자막이 들어 있는 패널 화면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협찬품에 대한 고지방송하고 있어요.
방송사에서는 협찬품 고지방송은 협찬품이 협찬업체로부터 출연자 또는 시청자·청취자 등에게 직접 제공되는 과정에서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함에 그칠 뿐 협찬품을 방송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협찬품 고지방송에서 물품을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 협찬품을 받는 시청자에게도 방송사가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툼은 방송사가 미리 가산세 등 부담이 무서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낸 후 환급신청을 하고 세무서에서 돌려주지 않자 재판을 하였는데 몇 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심한 다툼을 했어요.
2001년경 대법원은 협찬품 고지방송과 협찬업체의 협찬품 제공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 유상의 광고 방송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협찬품 제공이 단순히 무상 기부가 아니고 방송사 전파를 타면서 광고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협찬업체는 청구법인의 협찬품 고지방송에 따른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협찬품을 방송사에 주는 것으로 협찬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직접 불특정 시청자·청취자 등에게 협찬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협찬품 고지방송의 실질적인 주관자인 방송사가 협찬품을 가져가는 시청자에 대하여 협찬품 시가의 2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협찬품은 협찬업체를 홍보하기도 하지만 방송사가 제작비용을 안쓰고 시청자의 관심과 흥미로 참여를 촉진하여 시·청취율을 높이기 때문에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부는 방송사가 전용할 수도 있어서 단순히 전달만 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협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광고 유상 공급에 해당하고 당첨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세금 안내려고 소송하였다가 확실히 소송에서 지고 이런 이유로 그 후부터는 모든 방송사가 협찬품을 받는 경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별도 부담이라고 안내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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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쿨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