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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스포츠서울 신영철 기자]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이 공포되면서 지방체육회장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겸직하던 체육회장이 민간 체육회장으로 현재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법률안이 지난 1월 16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2019년 부터전국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는 체육회장 선거 체제에 돌입했거나 이미 마친 곳도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자체장은 지방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해 왔고, 현재 17개 시·도체육회는 모두 지자체장이 회장을 맡아 온바있다.
이로 인해 17개 광역 지자체와 228개 기초 지자체 등 총 245개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어야 했다.
경기 안산시는 현재 출마 예정자로 알려진 김필호,박영진,배정완,송길선,정용상,채찬호(가나다 순)씨가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산시는 오는 9일~10일 이틀간에 거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0일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금껏 출마 예정자로 거론된 김필호, 박영진씨는 기자들에게 출마 변의 보도자료를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 배정완, 송길선 출마 예정자는 안산와~스타디움 기자실(1월 29일)과 안산시청 브리핑룸(2월 3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일찍부터 첫 번째로 출마의사를 밝힌 정용상 출마 예정자는 안산시의회 대회의실(2월 6일)에서 ‘안산체육과 함께한 체육회를 아는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 번 시민과 체육계에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 또는 기자회견을 갖고 3대 또는 7대 등의 거창한 선거 공약을 내걸었으며 항간에 출마 예정자로 주목된 채찬호 씨는 지금껏 이렇다 할 소식도 없이 수면위에 떠오르지 않고 있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오는 9일~10일 양 일간에 거쳐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다음날인 11일부터 후보자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규정하고 있으며,후보자들은 2000만원의 예치금을 내해야 하고 만약 선거 당일 투표인수의 20%의 표를 받지 못한 후보자는 예탁 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안산시체육회로 귀속 된다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에 나오고자 하는 출마 예정자들은 사전에 공무원 또는 체육회 직원, 선거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 또는 동체육회 사람들과 결탁해 사전 선거운동 등을 금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경고 또는 당선 무효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안산시체육계는 “민선 1기 안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있어 네거티브 없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안산시의 위상을 위해 직장운동부와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편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정치와 체육이 하나로 분리되길” 희망하고 있다. 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