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겐 징역 3년 6개월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 억원을 뜯어낸 전직 영화배우와 유흥업소 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이선균에게 5000만원을 뜯어낸 전직 영화배우 A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3억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에서 홍 판사는 “유명 배우인 피해자(이선균)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단이 돼 피해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는 A로부터 공갈 피해를 받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B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A로 드러났다.
A는 불법 유심칩을 활용해 필로폰 투약한 정황 등을 들어 이선균과 B를 협박했다. B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직접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 5000만원을 뜯어냈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