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IPTV 결합상품 판매과정서 대리점에 지급 판매수수료 대신 부담SKT·SKB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억9800만원SKT “심의결과 유감…법적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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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전경.  제공 | SK텔레콤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억9600만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의 부당지원행위는 SK브로드밴드의 IPTV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대신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24일 이번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과징금 31억98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상품 등과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각 상품판매에 따라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대가) 중 일부를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원 금액은 약 199억9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주체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영향력과 자금력이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로 전이됐다고 봤다. 또한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통해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시장의 지배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방법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또 외부확인이 어려운 계열사 간 공통비 분담에 대해 서비스별 ARPU(가입자 당 평균수익)를 토대로 정상 분담비율을 산정해 계열사 간 자금지원의 부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앞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2012년부터 SK텔레콤 대리점을 통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합 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 기준 약 9만원)만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IPTV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61만원을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심의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세한 내용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정상적인 시장 경쟁 및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측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가 유통망에 지급해야 할 IPTV 유치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양사간 객관적·합리적 판매수수료 분담으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행위는 없었다. SK브로드밴드도 자사의 비용부담 몫을 모두 부담했고, 사후정산까지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텔레콤이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제재로 오히려 결합상품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