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스포츠서울 |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분유는 신생아들이 처음 섭취하는 식품이라 브랜드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분유와 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영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리베이트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유와 같은 조제유류는 의류기관이나 모자보호시설,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판촉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산부인과 병원 3곳에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리의 이자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2010년 6월~2019년 6월엔 351개 산후조리원에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자사 분유를 공짜로 지급했다. 이 기간 무상제공된 분유는 총 13억34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일동후디스 제품만 쓴다는 등의 조건을 달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현금을 챙겨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2015년 8월 2개 산부인과 병원, 1개 산후조리원과는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8만원 상당 현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제공했다. 8개 산부인과 병원엔 2013년 7월~2018년 7월까지 제습기, TV 등 물품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제공하거나 광고비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총 1억36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로 일동후디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그 영향이 산모와 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행위는 가격과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화 함께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비정상적 경쟁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산모 입장에선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