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2
수원시청 전경.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 주관 야외행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는데, 제17조 ‘야외 행사’의 적용 범위는 구체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에는 시와 유관기관·수탁 기관이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모든 야외 행사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중단한다. 국제경기와 전국 규모 국내대회는 운영 중지 조치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야외 행사 범위는 △무예24기 야외 공연 △화성어차, 효원의 종 타종, 국궁체험 △수원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서 열리는 야외 행사 △수원시 문화원, 수원야외음악당, 수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야외 행사 △문화·관광·체육 관계 부서에서 여는 연례(격년 포함) 야외 행사 등이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야외 행사 운영 기준’을 수립해 운영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시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 대응 조치를 제도화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민들께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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