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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탁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6일 “최근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그 동안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주)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영탁과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영탁과 광고 모델로 전속계약을 맺은 예천양조 측은 지난 7월 영탁과 광고 재계약이 불발 된 이유가 영탁 측이 1년간 50억원 규모로 3년 동안 150억원의 계약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탁 측은 “상표권료 150억원 주장은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며 “예천양조 측이 의도적으로 영탁 님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고,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하 뉴에라프로젝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영탁 측은 최근 (주)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그 동안 (주)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주)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되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영탁 측은 (주)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예천양조 측에 의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에라프로젝트 배상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뉴에라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