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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3배에 이른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 등 5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했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해왔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사안이 큰 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경 민생특사경 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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