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웅희기자]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연인 B씨(19)의 주거지에서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머리로 B씨의 이마를 20회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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