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웅희기자]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29일 BNK 김한별, 국민은행 강이슬, 신한은행 김정은, 우리은행 김정은 등 2023 WKBL FA 대상자 16명을 확정했다.
데뷔 후 처음 자격을 획득한 1차 FA 대상자는 하나원큐 김예진, BNK 썸 이사빈 등 총 2명이다. 이들은 1차 협상 기간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을 펼쳐야 하며, 결렬 시 2차 협상 기간부터 타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1차 협상 기간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한 2차 FA 대상자는 총 14명이다. BNK 김한별, 국민은행 강이슬, 신한은행 김진영, 이경은, 우리은행 김정은, 고아라, 노현지, 박다정, 하나원큐 이정은 등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신한은행 한채진은 2차 FA 대상자에 속해있었지만, 은퇴를 선언하며 20년 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구단별로는 국민은행이 강이슬 포함 김소담, 박지은, 심성영, 최희진까지 5명으로 가장 많다. 우리은행 4명, 신한은행, 하나원큐, BNK 썸이 2명씩 대상자에 포함됐고 삼성생명은 1명만 포함됐다.
FA 협상 기간은 총 3차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협상 기간은 1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이며, 2차 협상은 기간은 11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다. 1, 2차 협상 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는 21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원소속 구단과 3차 협상에 임하게 된다.
FA 대상자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원소속 구단은 WKBL FA 규정에 따라 보상 선수 1명(보호 선수 제외) 혹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선수와 현금 보상 범위는 FA 대상자의 당해연도 및 이전 연도 공헌도에 따라 달라진다. iaspir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