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유튜브 영상 등을 더이상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8일 구글 ‘투명성 보고서’의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따르면 “구글이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150여 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동영상 41개를 유튜브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트워크법에 따라 동영상을 불법으로 분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구글은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동영상 41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했다”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건의 피해자 이미지 및 동영상이 포함된 캐시 URL 2개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했다”라며 “URL 2개의 콘텐츠가 [명시된 콘텐츠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변경된 것을 발견하여 해당 페이지의 구글 캐시 버전을 업데이트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구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비자발적 가짜 포르노, 노골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URL 약 2만 개를 삭제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URL 466개를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URL 466개를 삭제하고 해당 기관이 추가 평가를 위해 DMCA 통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반기별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며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tha93@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