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000만 원을 부과했고,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거래 대상은 도가 재차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A 법인은 지난해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야하는데, 거래계약일을 올해 6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D법인과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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