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가정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출산율 제고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강릉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2024년부터 강릉시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고자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출산모로 신생아를 강릉시에 출생등록 한 경우이다.

산후조리 관련 업종을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정산분(5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의약품 구매, 한약조제, 운동프로그램 수강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강릉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강릉시는 도내 최초로 출산을 원하는 모든 부부에게 소득 제한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시작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도내 최초로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하며,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여성 기준)한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로,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한다.

시는 이밖에도 산모의 건강과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하여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며,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및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660-3078, 3122)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산모의 빠른 회복과 강릉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정책으로 임신부터 양육까지 시민 곁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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