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통상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대표자, 사업자 등이 유용·대여한 경우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특별징수 불이행 체납 법인 등 178명에 대해 1차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했다. 1차 소명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가 폐업 및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대표자 등은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사례가 있어 65명을 대상으로 2차 형사고발 예고문 및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여부와 자진납부 의사 등을 적극 조사하고 혐의가 입증되는 즉시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평과세와 시민들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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