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파격적이다. 2021년 이후 출생한 직원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 바로 부영 그룹 이야기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총 70명에게 1억원씩이다. 연년생 자녀를 출산하거나 쌍둥이 자녀를 출산한 가족은 각각 2억원이다.
이번이 끝이 아니다. 매년 태어나는 직원 자녀에게도 출산장려금을 1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 복리후생 차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이 회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 회장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정부 지원등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다.
부영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직원들의 반응에 대해선 “1억원 목돈이 생겨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하나가 아니라 둘째, 셋째도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다.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결혼해 아이가 없는 직원도 출산을 고민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출산장려금 수령에 대한 세금문제다. 근로소득이 늘어나며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된다. 세금만 4000만원 정도다. 당연히 지원효과는 반감된다.
이에 부영은 근로소득 합산이 아닌 직원 자녀에 직접 증여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증여세는 10% 적용이다.
향후 이번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아니면 증여로 할지는 세무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관련해 일각에선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금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