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4만 9478명... 피해 보상급 총139억 8300만 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 9478명에게 총 139억 8300만 원의 피해 보상금 8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고,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전년도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전체 신청 대상 6만2989명 중 79.7%인 5만 201명이 신청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되고,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서비스로 결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한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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